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 세법 개정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였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상당수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