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으면 작년 연말정산 71만원 稅혜택…올해는 15만원

입력 2015-01-21 09:41 수정 2015-01-2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 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해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최대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최대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최대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구간별로 과표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반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0,000
    • -0.48%
    • 이더리움
    • 4,811,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21%
    • 리플
    • 2,050
    • +6.33%
    • 솔라나
    • 334,700
    • -3.15%
    • 에이다
    • 1,387
    • +0.8%
    • 이오스
    • 1,131
    • -0.35%
    • 트론
    • 276
    • -3.16%
    • 스텔라루멘
    • 703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0.8%
    • 체인링크
    • 24,740
    • +4.74%
    • 샌드박스
    • 1,000
    • +27.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