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처음 적용된 연말정산이 사실상 증세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와 관련,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이날 오후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면서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