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법질서 확립 분야'를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반국가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각종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안의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자어음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혼·입양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만 노출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동학대 신속대응'=아동학대 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 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을 기존 4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린다. 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음주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내년에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공안 수사 강화=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박근혜 정부의 '공안 강화 기조'는 유죄될 전망이다. 정당뿐 아니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불법 시위·파업에 대해서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고,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