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입력 2015-01-21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 효과는 더 컸으며,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53,000
    • +0.04%
    • 이더리움
    • 4,803,000
    • +5.21%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4.64%
    • 리플
    • 1,962
    • +7.86%
    • 솔라나
    • 336,800
    • -0.65%
    • 에이다
    • 1,387
    • +5.08%
    • 이오스
    • 1,137
    • +4.03%
    • 트론
    • 277
    • -1.07%
    • 스텔라루멘
    • 691
    • +1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3.71%
    • 체인링크
    • 25,430
    • +11.44%
    • 샌드박스
    • 1,056
    • +46.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