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 효과는 더 컸으며,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