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으로 31억원 추징

입력 2006-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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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에 농ㆍ어민 및 주유소 공모사실 드러나

국세청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에 대해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농ㆍ어민은 향후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9일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통돼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세 등 관련세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8월 말가지 지역농협 33개와 지구별 수협 11개를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주유소 등에 대해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주유소 사업자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고 출고지시서를 매입해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농어민들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사실들이 적발됐다.

또 농ㆍ어민들이 농기계나 선박을 허위 등록해 공급받은 유류를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사례도 적발돼 면세유 부정유통에 농ㆍ어민들과 유통업자, 그리고 주유소 사업자들의 공모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국세청은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함께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면세유류구입권'사용시한 단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농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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