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리베이터 부품값 담합 적발

입력 2015-01-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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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부품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 가격과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균형추 시장이 정체되자 2007년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상호 거래처 빼앗기 금지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와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에 납품가격이 실제 13~33% 올랐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제품가격 인상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담합을 한 점과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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