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3년 만에 이혼 판결…부인에게 재산분할 3억9000만원, 양육권도

입력 2015-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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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3년 만에 이혼 판결…부인에게 재산분할 3억9000만원, 양육권도

(사진 = 뉴시스)

배우 류시원(43)이 부인 조모씨가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등 소송에서 "류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 가액으로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15%인 3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형사소송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자녀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다.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씩의 양육비를 조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 또는 조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결국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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