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교육과정 개설

입력 2015-0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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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3월 9일부터 '금융투자 법규'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투협은 이 과정과 관련해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시 법규전문성과 법률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두루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내달 9일까지며, 교육기간은 3.9(월)부터 4.8(수)까지 월, 수, 금으로 진행되며 총 14일간 53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기획, 감사, 컴플라이언스, 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이며 금융투자 및 금융상품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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