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4월국회서 처리… “올해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야당과 합의”

입력 2015-01-21 16:13 수정 2015-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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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세액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긴급회의에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챵용 세제실장, 최창록 조세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주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 일부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 출생 입양공제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됐던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노후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 12%를 확대한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주 의장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4가지 항목, 절차에 대한 항목 포함해 5가지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고 기존 정부 발표와 크게 다른 부분이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며 “확정 귀속된 소급을 돌려주는 것은 예가 많지 않고, 절차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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