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감독이 한층 강화하되고 보험사들은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억제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요인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기자에게 지급되어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방화 등 중대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시 노무현 대통령도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관계 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