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고' 영상에 네티즌 공분...응급환자 탄 구급차 가로막은 운전자 처벌은?

입력 2015-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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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고

▲사진=sbs

생명이 위급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가 구급차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인 사건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중 승용차와 부딪혔다. 구급차는 길이 막히는 도로에서 차량 사이를 비집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문제는 구급차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구급차에 탄 아이는 심폐 소생술까지 받았던 응급 상황. 구급차 운전자는 급하니까 가야 한다고 했으나 상대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 뭘 믿고 보내느냐는 등 막무가내였다.

결국 구급차 운전자는 승용차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10분 가량을 허비한 후 직접 승용차를 옮기고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아이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무사히 도착,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모습이 구급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온라인에 공개되자 일파만파로 번졌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눈앞에서 내 아이가 죽어 가는 상황은 말로 다 표현 못한다"며 "(운전자에게) '아이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이입니다'라고도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 안 비켜주니까 손을 잡고 끌어당겨서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구급차 사고 영상에 시민들은 "일부러 경로방해하고 일부러 급정거 한거네. 위협운전이니 블랙박스 경찰에 넘기시오" "갑자기 급정거해서 사고 유도 하더니 아기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기 고집만 부린 XX. 징역살이좀 제대로 시켜줘야해" "사설이든 아니든 구급차가 오면 제발 좀 비켜라" "슬퍼요.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고가 났다고 병원을 못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 '구급차 사고' 영상과 관련, 접촉사고와 별도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구급차 운행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비켜주지 않고 얌체 짓할 때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에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같은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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