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나면서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현금영수증의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따라서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하고, 이번 전산 오류로 추가 혜택을 보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