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박상옥 형정원장 지명…향후 절차는

입력 2015-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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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박 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2012년 안대희(60·7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던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를 다시 잇게 된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그나마 박 대법관도 판사로 임용했다가 변호사로 활동한 케이스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중시하던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정통 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했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 다양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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