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하고도 발뺌… 재판부, 항소 기각

입력 2015-01-22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교수는 지난해 5월 직위해제됐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27,000
    • -1.36%
    • 이더리움
    • 2,903,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2.14%
    • 리플
    • 2,127
    • -2.97%
    • 솔라나
    • 121,300
    • -3.73%
    • 에이다
    • 410
    • -2.15%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70
    • -1.66%
    • 체인링크
    • 12,800
    • -2.22%
    • 샌드박스
    • 126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