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게 돼

입력 2015-01-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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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승연(47) 씨가 자신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동양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은 2012년 패션브랜드 '미타'를 내놓으면서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모델료는 4억 5000만원이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미타 제품을 광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동양은 이씨가 더 이상 광고모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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