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입력 2015-01-22 08:19 수정 2015-0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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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까지 포괄급여 방식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오는 7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현재의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47만원 대로, 5만원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자 복지부는 4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으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여기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국가고시 전환 등 보육교사 양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전달할 수 있게끔 보육체계를 개편한다.

올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 역시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되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임신·출산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치매, 말기암환자 등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해서는 해외환자를 32만명 유치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등을 통해 올해 내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0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하여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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