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이들의 평균 환급액이 48만3150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635만9770명 가운데 938만4119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4조5339억3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48만3150원이었다.
전년도의 경우 환급자 수가 총 989만8750명이었고, 1인당 평균액이 47만1590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환급자 수는 50만명 정도 줄어든 대신, 환급액은 평균 1만2000원 정도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반해 세금을 토해낸 이들은 전년도에 비해 80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다만 이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1만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한 이는 총 433만1268명으로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39만2100원이었다. 전년도는 354만7690명이 평균 40만1270원씩을 더 냈다.
환급자 수는 줄어든 반면 추가납부자가 늘어난 데엔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리 떼는 세금이 적어진 대신 연말정산에서 되돌려받는 이도 줄고, 외려 더 내는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 및 폐지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및 환급액은 더 줄고 추가납부자 및 납부액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입이 적어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은 과세 미달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2011년 소득기준으로 560만명에 달했다가 2012년 515만5790명, 2013년 512만1159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