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찜질기(4개), 전기카펫(1개), 전기온수매트(2개), 직류전원장치(7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됐다.
이중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발견됐다.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 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한편 국표원은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