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응하기 어렵다… 항고할 것”

입력 2015-01-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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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관계자는 22일 “가입자가 원할다고 해서 매번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항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모 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끝까지 수사기관 제공 내용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은 30만 원씩, 소송 도중 답변한 KT와 LG유플러스는 20만 원씩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자니 사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공개를 거부하자니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라 거부할 수도 없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의 고객정보 제공도 도마위에 올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보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판결문이 오면 확실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씨 등은 2013년 참여연대와 함께 각 통신사에 자신들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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