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738명의 아파트 주민이 대기업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방음벽과 방진벽 등을 설치하고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먼지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가능한 한 학생 통학시간이나 입주민 출·퇴근 시간을 피해 공사차량을 이동했고 공사현장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
원고 측인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끝난 2013년 7월 건설사에 총 4억8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후문 쪽에서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