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신 정년연장·성과급·안식월까지…"공무원들 좋겠네"

입력 2015-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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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개악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지역지부들에세 일제히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구체안은 4월 말 확정될 예정이고, 도입 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당근책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관리와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비율을 늘리고 탁월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2계급 이상 특진과 함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하면 직무전환 배치 등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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