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주주 권리행사 강화 기대"

입력 2015-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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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서비스에 이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성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22일 예탁원은 전자위임장 서비스 개시와 함께 서울 여의도 사옥 세미나실에서 '전자위임장시스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란 발행회사가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발행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체로서 전자위임장관리기관에 관리서비를 위탁하게 되고 주주는 의결권피권유자로 전자위임장시스템을 통해 권유자에게 전자위임장을 수여한다.

예탁원은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으로서 발행회사로부터 전자위임장 관리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이번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예탁원은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 T/F참여 및 입법 지원, 금융위·상장협의회·코스닥협의회ㆍ기업지배구조원 등과 업무 협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활성화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해왔다.

예탁원 측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자위임장 시스템은 물론이고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전자투표 시스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섀도우 보팅 제도 폐지로 일부 상장사의 경우 당장 올해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장법인에 한해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는 경우 오는 2017년 말까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토록 했기 때문이다.

예탁원 측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주주는 의결권 위임을 손쉽게 수여할 수 있게 돼 주주의 권리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 위임 권유행위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향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중심으로 펀드넷의 펀드 의결권 행사 서비스를 연계하고 세이브로의 컨텐츠를 보강하는 등 전자화 시대에서 기업과 주주를 위한 의결권 행사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들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추진해 바람직한 주주총회 문화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탁원은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와 함께 해당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는 동일 기준으로 각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수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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