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이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또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의 구역을 금연장소로 확대한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바른 식생활과 운동, 절주 등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만들어 운영한다.
특히 과음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