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8월 흑인 청년을 사살해 폭동과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지을 전망이라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윌슨 경관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윌슨 경관은 연방정부의 기소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평등권은 인종과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보전하고 사상과 표현, 종교 및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뜻한다. 윌슨 경관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에게 의도적으로 총을 쐈다면 시민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조사에서 이런 점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윌슨 경관은 지난해 8월 10일 비무장 상태의 18세 브라운을 사살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윌슨 경관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적으로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퍼거슨 시에서는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윌슨 경관과 퍼거슨 경찰서에 대해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