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최종선고…핵심쟁점과 처벌수위는?

입력 2015-01-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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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최종선고…핵심쟁점과 처벌수위는?

(사진=뉴시스)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핵심쟁점과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1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9년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에서 실체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의 실체 또한 핵심쟁점이다. 1심에서는 RO 제보자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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