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우회상장 눈감아달라" 수사관에 뇌물…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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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우회상장을 한 기업의 전 대표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오모(54·검찰 서기관·구속) 씨에게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기 위해 오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씨의 회사는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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