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시점 지역별 제각각… 이유는?

입력 2015-0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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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시점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연수구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을 때린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지자 이틀 만인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는 운영 정지하겠다며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어린이집에 사전 통지했지만, 답변이 없자 당일 즉각적으로 운영 정지하고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의 자격도 정지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도 다음날 바로 이뤄졌다.

부평구도 이른바 '주먹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19일 시설폐쇄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통지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와 달리 '원아 패대기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이 위치한 남동구는 가해 보육교사나 원장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한달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남동구의 행정처분이 늦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거 경력과 이 원장 남편의 지방의원 선거 출마 전력 등을 거론하며 '구청이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남동구는 학대 행위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유아보육법 45조 4항에는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행정처분 시점이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도 지자체 별로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 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도 '한 번이라도 학대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한다'고 했을 뿐 폐쇄 처분 시점은 불명화해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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