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은 기관 전체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부서에만 퇴직 후 재취업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의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이력공시제에 따라 퇴직자의 성명과 취업한 기관명, 직위, 일자를 10년간 매년 공시하기로 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승인 요건을 마련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는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