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조한 후 수십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와 은행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대출을 의뢰한 중소기업 대표 서모(46)씨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은행원 심모(51)씨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5곳을 모집, 재무제표를 위조한 뒤 심씨를 통해 은행에서 67억여원을 불법 신용대출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대출이 성사된 뒤 서씨 등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20%씩 모두 6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재무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늘려 대출받기 쉽도록 재무제표를 위조했다. 심씨에게는 평소 향응을 제공하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심씨는 기업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씨 등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고 대출서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영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씨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