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급 이상 검경…퇴직후 재취업 심사 강화

입력 2015-01-22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의 재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의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돟 취업이력공시제에 따라 퇴직자의 성명과 취업한 기관명, 직위, 일자를 10년간 매년 공시하기로 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승인 요건을 마련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는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74,000
    • -0.24%
    • 이더리움
    • 3,11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25,300
    • +0.02%
    • 리플
    • 787
    • +2.08%
    • 솔라나
    • 178,600
    • +0.9%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9
    • -1.39%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0.56%
    • 체인링크
    • 14,300
    • -1.11%
    • 샌드박스
    • 331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