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고 생략 영업' 위치정보법 위반한 '우버' 고발키로

입력 2015-0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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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서비스 '우버택시'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듬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우버와 같은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버는 앞서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통위만 고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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