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전쟁 발발 예상해 선동…실질적 위험성은 없어"

입력 2015-0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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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대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행위를 촉구한 점을 인정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 등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내란 '음모'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판결했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무력화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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