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석기 전 의원, 법정 들어서는 모습

입력 2015-0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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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이 확정됐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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