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선고 (1보)

입력 2015-01-22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400억원대 배임, 179억원대 횡령, 750억원대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98,000
    • -1.67%
    • 이더리움
    • 2,94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1.24%
    • 리플
    • 2,181
    • -0.91%
    • 솔라나
    • 125,800
    • -1.33%
    • 에이다
    • 416
    • -1.42%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2.52%
    • 체인링크
    • 13,050
    • -1.21%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