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금인출 사고 수사 결과 2월 말 발표...사고 원인 드러날지 의문

입력 2015-01-22 17:38 수정 2015-0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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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1억2000만원 무단 인출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2월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기간을 더 연장해도 결과를 바꿀만 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수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며 "앞으로 두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융 보안 사고의 경우 최대 6개월 또는 그 이상도 소요된다" 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 앞으로 추가 조사 기간이 2개월을 넘길 이유가 아직까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전남 광양에 사는 주부 이 모씨(50)가 지난해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텔레뱅킹을 통해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이 15개 대포통장으로 나뉘어 송금됐다고 신고한 사건이다.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말 사건이 공개되자 금융감독원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인력을 파견했다.

사이버 수사대와 금감원의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이 추가 수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광양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농협측과 피해자의 과실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사고가 원인 불명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가 구제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 유일하다. 이 경우 보상 비율을 놓고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했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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