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놓치면 세금 왕창! 연말정산 '숨은 소득 공제' 6가지는 무엇?

입력 2015-0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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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3월의 축복'이 '13월의 저주'로 바뀐 지금 숨어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모아놓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22일 소개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와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이에 해당된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있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 난치병을 앓는 환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인 이들은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사람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 상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부모가 재혼했을 경우 그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친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기본 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삼촌ㆍ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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