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53건이다. 의원입법 52건, 정부입법 1건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등을 감찰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비위행위 범위도 현 ‘인사 관련’에서 ‘인사·직무’로 보다 더 엄격히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일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들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경미한 데다 실제로는 범칙금 7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한 운전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