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재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 추진

입력 2015-01-23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 지진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2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돼 화재 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천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90,000
    • -1.18%
    • 이더리움
    • 2,914,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1.61%
    • 리플
    • 2,088
    • -4.57%
    • 솔라나
    • 120,900
    • -3.67%
    • 에이다
    • 407
    • -2.63%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37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3.11%
    • 체인링크
    • 12,790
    • -2.14%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