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불법 음식점·공장 등 위법행위 20명 형사입건

입력 2015-01-23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8,000
    • +1.58%
    • 이더리움
    • 3,24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35,200
    • +0.86%
    • 리플
    • 716
    • +1.42%
    • 솔라나
    • 192,100
    • +3.61%
    • 에이다
    • 474
    • +1.5%
    • 이오스
    • 642
    • +1.58%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1.41%
    • 체인링크
    • 14,920
    • +2.8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