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