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대표 횡령배임 확인

입력 2015-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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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는 선종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금액은 1억 1894만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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