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23일 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