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세금추징을 통보받은데 불복,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10일 외환은행은 지난달 12일 국세청이 1740억원의 과세예정통지를 한 데 대해 전날 국세심판원에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부심이란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고지를 통보받은 경우 납부 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2월 외환카드를 합병한 외환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았다며 1740억원의 세금추징을 예고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국세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단서조항을 적용해 근거없이 과세예정을 통지했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산정시 설정대상 채권의 2%를 적립하는 방법과 대손실적률을 쌓는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단서조항의 하나인 표준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향후 국세청의 확정고지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환은행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세예고통지 관련 충당금 2472억원 중 상당 부분이 향후 이익으로 환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