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세(稅)테크로 쌈짓돈 마련하자

입력 2006-1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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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지갑을 차고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쌈짓돈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006년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세테크를 통한 용돈벌이에 직장인들이라면 영수증 챙기기에 바뻐지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고 각종 공제제도가 신설되는 등 미처 지난해와 달라진 소득공제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불가능해지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전체적으로 소득공제 혜택 줄어든다

올 연말정산은 전체적으로는 월급쟁이의 혜택이 줄어든다.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전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이를 15%로 줄여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도는 지난해와 같으며,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지난해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줄어들었다.

◆ 늘어나는 혜택 꼼꼼히 살피자

올해 연말정산 혜택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나 근로소득자들은 늘어나는 혜택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돼 공제약이 60만원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게 된다.

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300만원인 늘어난다.

지난해 공제한도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로 변경되는 것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월에서 12월였으나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쉽고 편해진다

그동안 일일이 서류를 챙기면서 준비해야 했던 연말정산이 갈수록 편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으로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만이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을 크게 확대 시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등으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일괄 출력이 가능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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