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자산·투신 합병 인가

입력 2006-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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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과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후 존속법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며, 상호는 합병전과 동일하다. 합병기일은 오는 13일이다.

합병후 총자산과 부채는 각각 1471억과 290억원이며, 임직원수는 168명(운용전문인력 52명)이다.

한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합병을 비롯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과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엘지투자신탁운용과 우리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동원투자신탁운용의 합병이 완료되는 등 자산운용회사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병회사를 포함하면 현재 국내 자산운용회사 수는 총 49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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