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오전 10시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관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좌관들의 급여반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