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하나카드도 100만명 340억원 연말정산 오류

입력 2015-01-26 09:02 수정 2015-01-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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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의 연말정산 오류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국세청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48여만명, 174억원의 사용금액, 하나카드는 50여만명 170억원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카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돼지 않았다.

하나카드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인 15%의 두 배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 결제비를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시켜 공제율이 누락시킨 것이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누락 없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BC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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