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정하고 분석·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로부터 "원가산정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니어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240억7895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