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텍은 10일 전자문서의 공증 및 검증 처리가 가능한 공증 센터 서버 및 그 방법과 관련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니텍 관계자는 "공증 신청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공증센터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첨부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가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니텍은 10일 전자문서의 공증 및 검증 처리가 가능한 공증 센터 서버 및 그 방법과 관련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니텍 관계자는 "공증 신청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공증센터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첨부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가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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