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개·폐업이나 보건의료인 신고 절차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추진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평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돼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내용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등 8개 항목이다. 또한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것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이고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개 항목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결과"라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